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: (근로소득금액-정치자금기부금-특례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)*30%
세액공제율: 특례기부금+일반기부금 - 1천만원이하분 15%, 1천만원초과분 30%
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: (소득금액-이월결손금-정치자금기부금-법정기부금)*30%
세액공제율: 특례기부금+일반기부금 - 1천만원이하분 15%, 1천만원초과분 30%
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: 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-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)*10%
(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%적용)
세액공제율: 특례기부금+일반기부금 - 1천만원이하분 15%, 1천만원초과분 30%